[김진목의 통합 암치료 바이블129] 암보험 불만 많으시죠? Part 2

암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요양목적의 암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에서 환자분들이 암 입원 급여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암 입원급여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만 지급

일반적으로 질병 보험에서 지급하는 입원급여 보험금은 보통 2~5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암 보험에서 지급하는 암 입원급여는 20만 원, 30만 원 어떤 경우는 50만 원까지 거액으로 거의 열 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많은 액수를 받으면 좋겠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해보니까 예상했던 금액의 10분의 1밖에 안 준다면서 분통을 터트리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암 입원급여는 여러분들이 계약한 보험 계약서나 약관에 보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의 부작용, 합병증 치료 등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는 것은 수술, 방사선, 항암 같은 치료를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암 수술을 받으면 보통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만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는 보통 통원으로 하는데 그래서 입원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기간에 보통 암 재활병원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고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했거나 암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것이므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암 입원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암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암 입원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 이렇게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본인만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료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들이 혹시 보험을 가입 안 하셨다면 실비보험만이라도 꼭 가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실비보험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가 지급한 의료실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통원치료를 하든 입원치료를 하든 치료비는 반드시 들게 마련이고 그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얼마나 유익합니까?

갱신형과 비갱신형

그런데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요즘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실비보험을 다룬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다루는 보험이 실비보험으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이라는 말은 보통 5년을 주기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질병에 많이 걸릴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갱신형인 경우에는 비갱신형에 비해서 첫 불입하는 보험료는 싸겠지만, 세월이 오랫동안 흐르고 나면 비갱신형에 비해서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부담되더라도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

그다음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이 있는데 말 그대로 말기 환급형은 불입한 보험료 총액을 만기 시에 지급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맙기는 하나 실비보험은 보통 젊을 때 가입해서 나이 들어서 까지 보험기간을 잡는다면 보통 30년에서 길면 50~70년까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불입하시는 보험료는 몇십 년 후 총액을 받아봐야 돈의 가치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순수 보장형은 그냥 보험료만 내고 만기에 받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입하는 보험료가 매우 쌉니다. 그러므로 실비보험으로 비갱신형,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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