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의 통합 암치료 바이블129] 암보험 불만 많으시죠? Part 1

임의 비급여 처치비는 실비보험의 보험금 지급범위가 아닙니다
비급여 처치를 받을 때는 인정 비급여인지 임의 비급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보험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보험의 종류가 워낙 많고, 일반인들은 보험 용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보험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하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금융지식은 거의 무지합니다만, 환자를 진료하면서 많은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혜안을 갖게 되었으므로 환우 여러분께 설명해드립니다.

암과 관련된 보험은 암보험, 질병보험, 실비보험 세 가지

암과 관련된 보험으로는 암보험, 질병보험, 실비보험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암보험은 암의 진단, 수술, 입원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질병보험에서는 입원급여금, 실비보험은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인데 실비, 그러니까 국민건강공단에서 지급해주는 돈 이외에 환자가 직접 병원에 지급한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치료 실비에 대해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암 보험과 질병보험은 어떤 경우에 얼마를 준다고 보험 가입 시 이미 액수가 정해져 있어 정액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실비보험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지급이 다 끝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환자가 부담한 치료 실비를 받게 됩니다.

실비보험의 보험금 지급 범위는 비급여나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실비보험에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실비 지급 영역은 인정 비급여나 보험급여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얼른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보통 입원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는 95%를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환자는 5%를 부담하는데, 그 5% 지급한 것과 보통 암 치료에는 비급여 처치가 많은데 비급여 처치 중에서 인정 비급여라고 고시된 것들에 대한 치료비는 내줍니다. 그렇지만 임의 비급여는 내어주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시한 비급여 의료행위 외의 비급여 행위는 임의 비급여

인정 비급여, 임의 비급여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요양급여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비급여 의료행위로 딱 명시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검사비, 진단비, 치료비, 수술 등 어떤 의료행위든 이것은 비급여 의료행위이다고 고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명시된 것은 인정 비급여고 명시되지 않은 비급여 행위는 임의 비급여입니다. 만약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인정 비급여를 시술을 받았다면 치료비를 다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 비급여행위를 받았다면 그것은 보상을 못 받는 것이니까 본인의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의료급여가 되는 것을 받을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비급여 처치를 받을 때는 이것이 인정 비급여인지 임의 비급여인지를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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